제가 미등기 신축 아파트 계약을 앞두고 개인적으로 공부한 내용을 따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미등기아파트 전세 계약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 기존 전세 계약과는 달리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 아파트 분양 계약서의 권리자가 실소유자인지 시공사 혹은 시행사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분양을 받은 사람, 즉 수분양자가 분양권 전매를 하고 난 뒤라서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 등기되지 않아, ‘등기사항전부명령서(등기부등본)’를 발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파트공급(분양)계약서’만을 확인하므로 계약 전 분양사무실에 동·호수와 계약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상환조건과 잔금일자 확인하여 전세금으로 중도금 대출 상환 시 은행에 동행하여 중도금상환 및 잔금 지급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잔금 지급과 동시에 해당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및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아 대항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사용승인 이후 가능합니다. 건축법상 사용승인 이전에 입주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 보존 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되면 ‘등기사항전부명령서’를 발급받아 동·호수, 소유자(임대인)나 권리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입주 후 주민등록 옳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임차인은 계약서 작성 시 특약으로 ‘보존등기·이전등기 이후까지 소유권 외 타 권리가 없어야 하며,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타 권리가 설정될 경우, 임차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벌로 지급하고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기재하면 좋습니다.
-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계약 당시에는 ‘아파트공급(분양)계약서’외 공부서류가 없으므로 이전등기 경료 후 추가로 ‘등기사항전부명령서’, ‘건축물대장’ 등 공부를 발급받아 아파트공급(분양) 계약서상의 면적, 소유주(임대인), 동·호수가 맞는지, 권리변동 유무를 확인하면 됩니다.
-거주하는 집이 경매로 처분되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했을 시, 통상 아파트 낙찰율은 아파트 가격의 70%입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과 임대인 대출금이 아파트 가격의 70%를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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