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에 새해 달라지는 제도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 '한국 나이' 아닌 '만 나이' 기준으로 2023년 6월 28일부터 나이 기준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앞으로 나이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법·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해야 한다. 병역이나 청소년 담배 및 주류 구매 등 또래 집단에 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각 법령에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이 마련돼있어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정부가 상반기에 진행할 개별 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나이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개정 후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에 따르면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