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동산 대출 한도와 과세 강화 기준이 되는 규제 지역 가운데 일부 지역을 해제했다. 서울 및 수도권과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로워졌다. 세종과 인천은 시장 불안 우려에 투기과열지구에서만 벗어났고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됐다. 조정지역 해제 지역 경기도는 접경 지역 등 외곽 소재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에서 빼기로 했고, 지방은 거래량 감소와 미분양 확대 등 주택 시장 하향 안정세를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 등 5곳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지방은 해운대·수영·연제구 등 부산 전 지역이, 대구 수성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청주, 충남 천안·공주·논산, 전북 전주 완산·덕진, 경북 포항남구, 경남 창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