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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자격조건 정리

루마쿠♡ 2022. 7. 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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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이 근로활동을 통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최대 3년간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2 7.18.~8.5. 까지

신청 시작 2주간(7.18.~7.29.)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


- 월요일(7.18., 7.25.)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7.19., 7.26.)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7.20., 7.27.)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7.21., 7.28.)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7.22., 7.29.)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 차(8.1.~8.5.)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5부제아님, 자율)



- 신청방법

복지로

1.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2.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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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저축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근로·사업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일 경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00만 원 이하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월 50만 원 이하도 상관없음)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중복참여 불가 기준)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 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가 불가

- 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사업
(예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구)는 중복참여 가능(예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등)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용

상세내용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현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경우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10만 원 정액 매칭

지원요건은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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