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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신청조건 등 총 정리

루마쿠♡ 2022. 8. 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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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2022년도 「청년 복지포인트」지원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2차) 합니다.




신청기간

2022. 8. 1.(월) 09:00 ~ 8. 16.(화) 18:00


모집인원

10,000명 (2차)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youth.jobaba.net)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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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대상자 발표

2022. 8. 31.(수) 예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게재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지원내용

1년간 최대 120만원 복지포인트 지급(분기별)
복지포인트는 경기 청년몰에서 사용 가능


신청자격

아래 질문에 모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귀하는 현재 만18세이상~만34세 이하 청년이십니까?
(1987.08.02 ~ 2004.08.01 출생자)
또는 만 39세 이하 청년이면서 의무복무기간을 제외한 연령이 만34세 이하입니까?

2. 귀하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 접수시 경기도 거주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 초본 제출

3. 귀하는 경기도내 중견, 중소기업(소상공인포함), 비영리법인(공공기관제외) 에서 최소 3개월이상, 주36시간 이상 근무중이십니까?

4. 귀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에 참여 하신 적이 있습니까?

5. 귀하는 1년 이내 아래 지원정책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구)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구 마이스터 통장))

6. 귀하는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해외파견자 입니까?
※ 신청 개시일 기준 현재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해외파견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귀하의 지난 3개월 동안의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은 101,350원(월 과세급여 290만원) 또는 3개월 월 평균급여가 290만원 이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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