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미등기 신축 아파트 계약을 앞두고 개인적으로 공부한 내용을 따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미등기아파트 전세 계약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 기존 전세 계약과는 달리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 아파트 분양 계약서의 권리자가 실소유자인지 시공사 혹은 시행사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분양을 받은 사람, 즉 수분양자가 분양권 전매를 하고 난 뒤라서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 등기되지 않아, ‘등기사항전부명령서(등기부등본)’를 발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파트공급(분양)계약서’만을 확인하므로 계약 전 분양사무실에 동·호수와 계약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상환조건과 잔금일자 확인하여 전세금으로 중도금 대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