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은 국민경제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임법의 적용범위, 적용예외, 최단기간, 묵시적 갱신과 계약의 해지, 계약갱신요구권,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적용범위(2019년 4월 2일 시행령개정 공포 이후 임차상가 물권취득자 기준) •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범위 내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된다. [참고] 서울특별시는 보증금 9억원 이하일 경우 적용된다. •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해서도 준용하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차임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