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녀장려금 ?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50만 원 에서 최대 70만원 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2022년 5월 1일 (일) ~ 5월 31일 (화)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대상자를 위해 기한 후 신청 기간을 운영하지만 (6. 1. ~ 11. 30) 이 경우, 장려금 산정 금액의 10%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①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
② 인터넷 홈택스
③ ARS (자동응답) : 전화 1544-9944
자격요건
2021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4,000 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재산 요건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신청할수 있으니 자녀장려금 못받으신분은 빨리 신청하세요.
장려금 신청하기
반응형
'새댁이♥ > 새댁이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네고왕 X 굽네닭컴 닭가슴살 네고 (0) | 2022.10.06 |
---|---|
[ 네고왕 X 무직타이거 ] 마스크 네고 대원미디어 (0) | 2022.09.23 |
[생활정보] 네고왕 퍼스트랩 일동몰 화장품 네고 전 제품 9,900원 무료배송 (0) | 2022.09.16 |
[생활정보] 2022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신청조건 등 총 정리 (0) | 2022.08.02 |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자격조건 정리 (0) | 2022.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