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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결정 됩니다. 보유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을 보유주택이 1주택, 2주택, 3주택인 경우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유주택 수 1주택
- 국외주택 월세 수입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월세 수입
보유주택 수 2주택
- 모든 월세 수입
보유주택 수 3주택 이상
- 모든 월세 수입
-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 하고 해당 보증금, 전세금 합계 3억원 초과하는 경우
(소형주택) 주거전용 면적이 40m2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
참고
-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2주택 소유기간에 월세를 과세한다.
- 부부합산 2주택을 보유하다가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는 각각 1주택이 기준시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비과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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