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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합니다. 임대자 신고제 계도기간은 21년 6월 부터 23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되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주요내용
신고대상
전국(광역시 및 경기도 외 도 관할 군 지역 제외)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신고내용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등 계약 내용
신고방법
임대차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 또는 온라인신고
과태료
거짓신고 100만원, 미신고 4~1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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