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경찰청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실시 및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체크사항

루마쿠♡ 2022. 8. 1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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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경찰청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실시


    - 7.25(월) 부터 6개월간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불법행위 강력 단속
    - 경찰청에 '전세사기 전담 수사본부' 설치, 시도청, 경찰서에 전담수사팀 운영
    - 다액, 조직적 전세사기는 구속수사 원칙, 국토부 등 관계기관 공조체계 구축

    경찰청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점 단속대상

    1. 무자본, 갭투자
    2.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3.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4.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5. 위임범위 초과 계약
    6. 허위보증보험
    7. 불법 중개, 매개행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체크사항

     

    사람이 계약서를 가르키고 있다


    1. 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 거래 시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사무소 등록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것.
    2. 신탁 등기로 되어있는 부동산의 경우 신탁 원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탁회사의 임대차 동의서를 확인 후 전세보증금은 반드시 신탁회사 계좌로 입금할 것.
    3. 전세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권리를 등기 권리증, 등기사항증명서, 신분증 등을 통하여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것. 대리인과의 게약 시 대리를 증명하는 서면 확인 및 본인과 유선 통화를 통해 대리권 부여 여부와 임대차 조건에 대해 반드시 확인할 것.
    4.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 및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5. 잔금일 날 반드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아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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