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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30일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훤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심의결과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키로 하였다.
조정지역 해제 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 지방권 :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 수도권 : 경기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조정대상지역
- 지방권 : 대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구, 달서구, 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 수도권 :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화성 선신면
규제지역 해제 및 조정 사유
- 지방권 :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 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하여 지방권 투자과열지구 6개 시군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할 필요성이 생김
- 수도권 : 다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 및 하락 전화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 많지 않은 점 감안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
1. 금리 인상 및 경기침체 우려로 주택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매수세가 위축되었다.
2. 국지적으로 집값 과열 여파가 잔존하여 주거선호지역 및 일부 비규제지역 중심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3. 금리인상 기조 지속 및 DS3 3단계 시행 등 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시장 안정요인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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