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존속기간, 대항력, 보증금의 회수, 차임증감청구권, 월세환산비율,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등으로 구성됩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적용범위
• 공부상의 용도·건축허가·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의 임대차뿐만 아니라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적용됨
•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의 전세계약에 관하여 준용함
• 주거용 건물은 공부 기준이 아니라 실지 용도에 따라 정함
적용예외
• 비주거용 목적의 건물의 일부를 주택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예 여관 내의 1개 방을 내실로 사용하는 경우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 주민등록이 없는 법인(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직원용 주택 임차인 경우 주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2. 주택임차권의 존속기간
1 최단기간의 제한
• 민법에는 정한 바 없으나, 주임법은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2 계약의 효력
임대차 계약만료 전(아래의 통지기한 내)에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아무런 통지(아래의 통지내용)가 없는 경우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前)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구분 | 임대인 | 임차인 |
통지기한 | ㆍ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2개월까지 | ·임대차기간 만료 전 2개월까지 |
통지내용 |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지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 |
3 계약의 존속기간
임대인
주임법상의 최단기간의 적용을 받아 2년 내에는 해지할 수 없다.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임차인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4 계약갱신요구 등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예외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5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단,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제외)
6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주택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참고 단,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한 것으로 봄
3. 대항력
1 주택의 임차권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주민등록은 임차인자신의 주민등록에 한정하지 않고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이라도 무방하다.
4. 보증금의 회수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이란 민사집행법상의 경매나 국세징수법상의 공매 시 임차주택 및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및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주택을 임차하고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부여된다.
최우선변제권
• 최우선변제권이란 우선변제권과 별도로 소액의 보증금에 대해서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 경매신청의 등기 전까지 대항요건을 갖추면 최우선변제권이 부여된다.참고 서울특별시는 1억 5천만원 이하 보증금 중 5,000만원까지 변제받을 수 있다.
• 주택가액의 1/2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5. 차임증감청구권
1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변동으로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2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약정차임 등의 1/20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6. 월세환산비율
종전의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연 10%와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에 2.0%p를 더한비율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0%인 경우, 20%p를 더한 3.0%는 10%보다 낮으므로 월세환산비율은 3.0%가 된다. 따라서1천만원의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3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7.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등기와 동시에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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