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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부동산 대출 한도와 과세 강화 기준이 되는 규제 지역 가운데 일부 지역을 해제했다. 서울 및 수도권과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로워졌다. 세종과 인천은 시장 불안 우려에 투기과열지구에서만 벗어났고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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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해제 지역
경기도는 접경 지역 등 외곽 소재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에서 빼기로 했고, 지방은 거래량 감소와 미분양 확대 등 주택 시장 하향 안정세를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 등 5곳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지방은 해운대·수영·연제구 등 부산 전 지역이, 대구 수성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청주, 충남 천안·공주·논산, 전북 전주 완산·덕진, 경북 포항남구, 경남 창원 성산구 등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던 전 지역이 해제 대상이 됩니다.
조정 결과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지역 해제 효과
신규주택 매수 시 기존주택 처분 서약 필요 없음.
중도금 대출 시 주택 수 무관. 기존주택 처분 없음.
청약 재당첨 제한 없음.
청약 1순위 조건 세대원 청약 가능.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 시 전입 의무 없음
조정대상지역 | 비규제지역 | ||
양도세 비과세 | 1주택자 | 2년보유 + 2년 거주 | 2년 보유 |
일시적 2주택자 | 1년 이내 기존주택 매도 + 신규주택 진입 | 3년 내 기존주택 매도 | |
LTV | 무주택 | 60% | 70% |
1주택(처분조건) | 50% | 70% | |
기존주택 처분요건 | 2년 내 | 없음 | |
취득세 | 2주택 | 8% | 1~3% |
3주택 | 12% | 8% | |
보유세 | 2주택 | 1.2~6.0% | 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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