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 효과 혜택 영향 발표

루마쿠♡ 2022. 9. 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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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부동산 대출 한도와 과세 강화 기준이 되는 규제 지역 가운데 일부 지역을 해제했다. 서울 및 수도권과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로워졌다. 세종과 인천은 시장 불안 우려에 투기과열지구에서만 벗어났고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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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해제 지역


경기도는 접경 지역 등 외곽 소재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에서 빼기로 했고, 지방은 거래량 감소와 미분양 확대 등 주택 시장 하향 안정세를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 등 5곳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지방은 해운대·수영·연제구 등 부산 전 지역이, 대구 수성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청주, 충남 천안·공주·논산, 전북 전주 완산·덕진, 경북 포항남구, 경남 창원 성산구 등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던 전 지역이 해제 대상이 됩니다.

조정 결과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지역 해제 효과


신규주택 매수 시 기존주택 처분 서약 필요 없음.
중도금 대출 시 주택 수 무관. 기존주택 처분 없음.
청약 재당첨 제한 없음.
청약 1순위 조건 세대원 청약 가능.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 시 전입 의무 없음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
양도세 비과세 1주택자 2년보유 + 2년 거주 2년 보유
  일시적 2주택자 1년 이내 기존주택 매도 + 신규주택 진입 3년 내 기존주택 매도
LTV 무주택 60% 70%
  1주택(처분조건) 50% 70%
  기존주택 처분요건 2년 내 없음
취득세 2주택 8% 1~3%
  3주택 12% 8%
보유세 2주택 1.2~6.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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